베트남 비자 호치민 공안국 외국인 임시 거주 단속 신고 발표 불법체류자는 7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문제 없어
2013년부터 베트남에 살았지만 불법체류자를 대규모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도 7월 15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우선 호텔이 아닌 임시거주, 아파트, 빌라,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숙소에 거주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은 단속에 걸리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허가가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체류법에 따르면 관광객은 일반 주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방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