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할 때 납부할 금액과 계산 방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신고기간 등 방법을 공유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금 고민을 좀 더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이며, 구매금액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납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가 납부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낮게 설정하고, 대신 매입세액공제액의 0.5%만 인정한다. 이 경우 단순납세자는 매입세액이 높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추가요금은 얼마인가요?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xMTlfMTc1/MDAxNDg0NzkwMDExNzM4.upz_P5fF63PhAd9Hw9REMEe42S0vK2_rMilQ6s2_FPkg.fvxW5eiwGxdxvtWdi4yhRZQVVuAb5be5gbFbsJCrJ kUg.JPEG.wltns8318/image_8519501611484789885019.jpg?type=w800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간이납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판매세액을 낮게 책정한다. 이때 산업별 부가가치율은 15~30%이며,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업종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위 이미지에 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추가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기업은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분기가 끝난 다음달 4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7월, 10월, 1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인 7월과 1월에 신고하고, 간이납세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매년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법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접속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