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세 내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과거 ‘부자의 세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지난해 연간 상속·증여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증여세 개편 상속세 과세망을 통해 ‘부자 이전’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속/증여는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자립과 과도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넷의 도움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안을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산과 증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증여는 내 상황에 맞는 상속 방식인가요? 계승? 우선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율, 간단히 말해서 상속세는 최소 10%에서 50%의 세율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1인이건 다인이건 상관없이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과세자산으로 하여 전체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후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세액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당히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 등의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증여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므로 상속세넷에서 사전에 신중한 상담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법은 어떻게 바뀔까요?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인정 시가는 매매건 가액, 감정가, 공매도 등입니다. 실증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 매매건이 있는 경우, 감정가, 공매가 등입니다.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비해 세금 부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증여 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부부, 자녀, 등.).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월과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한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증여를 양도할 경우 수취인의 취득가액이 증여인의 주택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이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선물.
증여세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정이 되면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속세넷 증여세 개편도움말로 신고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순상속세도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상속세넷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개편을 도와 슬기롭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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