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소나 큰 행사에 가면 13세 미만 영유아 할인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할인을 받으려면 서류를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한 번만 표시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열람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용’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확인용’으로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금융공인인증서는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5단계로 문서발급이 진행됩니다. 먼저 대상 고객을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은 본인 및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인증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인증서, 상세인증서, 특정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일반 인증서로 해결되지만, 제출처에 따라 세부사항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다. 단순 확인을 위한 경우 모든 정보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제출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모두 공개를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수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열람기간이 있어 일정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휴대폰에 다운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인증을 위해 발급된 경우에는 화면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열람용’ 문구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전자문서결제’가 정부24앱이라면 정부24앱으로 갑시다. 위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결제 선택 후 정부24 앱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제 증명서 목록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89일 동안 보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보면 화면 보기 문서와 달리 ‘보기용’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PDF나 무선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로드한 문서는 화면 보기와 같이 ‘열람용’이라는 문구로 표시되며, 법적 문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람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각종 증명서 신청시 핸드폰으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