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폐업 기업파산 어느 것이 유리할까?

최근들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더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어 기업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기업폐업을 위한 신고만 한다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법인기업에서 갚아야 할 부채가 남아있다면, 섣불리 폐업신고를 할 경우 복잡하고 큰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폐업은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관할하는 기관부터 진행되는 절차 등 형식에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기업에게 잔존해있는 남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만약 기업에 매출채권이 있고, 임금체불도 있고, 재고가 있다면, 기업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법인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기업에 매출채권이나 임금체불, 재고 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추후 문제될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고,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보증된 상황이라면, 대표자 또는 임원은 법인파산 절차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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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폐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의 회사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폐업을 위해서 세무서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폐업이란 단순히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일 뿐이고, 회사에 채무가 잔존한다면 이를 소멸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채무가 있고,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라면 폐업을 하고나서도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법인파산회사의 부채가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기업폐업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자들은 채무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추심이나 독촉, 법적 분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파산 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관재인은 기업의 재산과 부채를 적법한 절차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굳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기업폐업 신고만 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 채권자들과의 문제까지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자, 임원에게도 법인파산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회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대표자인 개인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할 때, 회사의 대표자 입장에선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대표적인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형사절차 해방 – 기업파산이 이뤄지면 임금 및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가하기란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일반 체당금 지급 – 체당금은 다시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기업 대표자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은 각자 최대 2천 1백만원까지 일반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표자는 도덕적 책무에서 자유로워지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업파산이 유리할 수도   이처럼 기업파산절차는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서 파산절차로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각종 분쟁을 방어하며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법, 회사법에 정통한 도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유리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찾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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