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층의 개념 (옥상층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PH층의 개념(옥상 면적 포함)
이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이는 용적률, 용적률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처마,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만을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를 제외하고,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하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PH층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PH층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용적률 포함 여부는 궁극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건물 전체의 규모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한 PH층은 부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계단과 같은 옥상층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타워나 계단 타워와 같이 옥상에서 튀어나온 층은 용적률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를 생각해보면 물탱크실이나 엘리베이터 타워와 같은 구조물은 본래 의도한 대로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이 경우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아니면, 이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보았듯이 국토교통부는 이를 설명하는 기준을 별도로 공표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건축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행한 고시에는 찾기 힘든 인도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고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전혀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은 누구나 설계를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H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