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이나 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업무 능력, 전문성, 열정이 판단 기준이다.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부분도 다른 사람(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내용일 수 있지만 모든 업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오늘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채권추심의 방법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채권추심 회사 허가 업무와 필요 서류 모든 미지급 채무를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 계약을 체결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참고로 ‘대행’보다 ‘위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1) 채권추심의 정의 사전적 의미: 금융거래나 사업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독촉하는 것. 실무적 의미: 채무자가 갚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양도를 받아 조사, 청구, 징수를 하는 것. 실무적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정식명칭)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2) 위임이 가능한 채무(민사, 상사) 민사채무 이자기간 공증증명서 민사판결, 중재조서, 화해권고결정 배상명령서, 자녀부양기록 지급명령서, 이행권고결정 상업채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지급각서, 잔액확인서 위 서류 외에 단순히 “개인대출증서, 계좌이체,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2. 계약방식과 최초 채권추심 절차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의뢰방식의 종류대면계약 – 상호채무이해에 대한 추가설명 및 계약조건 안내비대면계약 –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전 충분히 협의한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어떤 계약방식이 채권추심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채무별로 “사례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계약방식 선택 시 주의사항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함 – 비대면 계약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는 채무 형성 배경 및 기타 추가 정보가 필요함 – 대면 계약 실무자의 주관적 의견으로는 신속한 조사 후 업무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계약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 포괄적인 채권추심 절차① 채무자의 신용 및 자산 등에 대한 조사② 조사 결과에 따른 추심 업무 계획③ 본 절차의 진행 및 추가 압류 검토대체로 3단계로 구분하여 각 채무의 특성에 따라 세부 업무를 추가하거나 삭제함 3. 실제 채권추심업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물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제외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되는 채무자 대부분은 자산이 없습니다.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도 좋지 않다.1) 몇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 채무자의 상환능력; 실제 거주지와 행정주소(원래 주소와 최종 주소)가 같은지 여부; 거주형태와 동거인(세대주 상태); 상환의사; 채무에 대한 대응; 여러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으며, 대부분이 자산보다는 인적요소와 관련이 있다.2) 예상치 못한 변수: 채무자의 성격 및 성향; 채무자 지인의 조언; 동거가족의 채무에 대한 인식수준; 단순히 판결이 있어서 청구하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청구, 권리주장 등 상식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3) 채권추심업체의 장점: 채무자 조회(신용, 자산, 사업 등) 담당자 1인이 채무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징수까지 추가 비용 없음(당사 기준에 따름); 주기적, 반복적 알림 이제 우리는 채무 징수 대행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