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경매 강제집행 신청

오늘 연차 내고 인천지방법원 다녀왔습니다.낙찰받은 부동산 (전)소유자 겸 채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려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시기만 해서 좀 강하게 나가고자 강제집행 신청했네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 그러려니 합니다.준비물신분증사건번호(타경 & 타인) 알고 가야겠죠?현금 2천원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① 법원 1층 보관은행(KB국민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 2장, 1000원 1장 미리 현금 구매합니다.② 같은 1층 민사집행과에서 총 3개 서류 발급받습니다.③ 2층 집행관사무실(경매법정 기준으로 좌측에 집행관사무실, 우측에 구내식당 있죠ㅎㅎ)에서 강제집행 신청하면 됩니다.서류 3개는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2. 집행문 3.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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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할 때 법무사가 신청해서 저는 법원서 인도명령결정문 재발급받았습니다.이때 수입인지 1000원 필요합니다.집행문, 송달증명원은 민사집행과 내 비치되어 있는 36번 칸 서류 가져다가 작성해서 접수하면 뚝딱 발급해주십니다.이때 수입인지 각각 500원씩 필요합니다.인천지방법원 직원분들 친절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다녀왔네요~접수를 도대체 어느 창구에 하는건가 싶을 때는 그냥 적당히 아무 창구 가셔서 서류부터 들이밀면 됩니다ㅋㅋㅋㅋㅋㅋㅋ여기 아니고 담당 경매n계, m번 창구 등 가라고 알려주십니다.총 1시간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뭐 어쩔 수 없죠.서류 3개 다 모았으면 민사집행과 바로 앞 계단 올라가면 나오는 집행관사무실에 갑니다.여기서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해 창구에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분이 집행비용 예납용 접수증과 납부서 주십니다.그거 들고 1층 은행 가셔서 집행관보관금 납부하시면 됩니다.인천법원 같은 경우 총 강제집행비를 예납하지 않고 신청비만 소액으로 납부합니다.(집행 취소 시 환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납부 시 KB국민은행 카드 있으면 법원 보관금 납부 전용 ATM기에서 납부 가능해서 편합니다.저는 나라사랑카드가 있어서 셀프납부하고 왔습니다.

강제집행 신청했으니 다음주쯤 연락 올 겁니다.저는 진짜 집행까지 갈 생각은 없고 빠른 협상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근데 뭐 상황이 정말 노답이면 쭈욱 진행하는 거고요.진짜 최후의 수단 강. 제. 집.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