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무엇입니까? 연금소득 종류 및 비교 안녕하세요! 연금제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부맘 스텔라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받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사적·공적연금의 정의를 제대로 알면 노후연금 절차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고급화 과정에는 최종적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것은 이해입니다. 즉,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다. 어머… 폭우~ 중요하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층 펜션 1층에 해당되며, 세대간 지원 원칙에 따라 연금지급자가 퇴직자를 지원하고, 젊은 사람이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다음세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공적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금보험, 공무원, 군인 등 특수근로자가 많이 가입하는 공제 등 민간연금 상품에 사용됩니다. 3층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2차, 3차는 ‘개인연금’ 영역에 속한다. 종류에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보험(과세 대상), 연금 보험(비과세) 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금보험은 3층 개인연금의 비과세 연금으로 지급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아래 과세기준 적용) 싸우지 말자 둘 다 필요해~!! 두 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위한 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에 따라 가입하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종합소득세? 별도의 과세?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인연금/공적연금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등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종합과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국민연금+추가소득(사업, 고용, 기타소득) 또는 국민연금 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세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1월 연금에서 공제해 납부한다. 국민연금 외에 추가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인 연간 연금소득 350만원은 내가 전액 받는 금액이 아니다. 아래 공제기준에 따라 연금소득공제 및 자기공제를 거쳐 과세됩니다. 연간 국민연금 금액이 7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연금소득공제 및 자기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이 0이 됩니다. 즉, 공제 후 해당 금액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 770만원 이하 수급시 공제 납부세액, 즉 6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전 기여금은 공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연금 : 2023년부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등)에 대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최대 1,200만원 – 저세율(3.3%~5.5%) 5.5% 70세 미만 70세 또는 80세 이상 4.4% 80세 이상 3% (저세율은 연령에 따라 감소) – 1,200만원 초과시에는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3~5%)이 부과된다. 1200만원이라는 저세율 기준은 11년째 동일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비판이 많다. 최근 정부는 저세율 과세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과세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6~45%), 기타소득과 합산) 또는 분리과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텔라의 한 마디: 연금 과세 기준이 늘 헷갈렸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