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운영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확대한다.

지원기간 연중 지원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 단,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거주자), F-5(영주권자) , F-6(결혼이민에 한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을 출산가정에 파견 – 태아의 유형, 출생순서,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기간. 지급신청기간 출생예정일 출생일로부터 40일 전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안성시보건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온라인복지사이트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소에 전화 부서 모자보건팀 (031-678-5913)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안성 #안성시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의료종사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