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확대한다.
지원기간 연중 지원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 단,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거주자), F-5(영주권자) , F-6(결혼이민에 한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을 출산가정에 파견 – 태아의 유형, 출생순서,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기간. 지급신청기간 출생예정일 출생일로부터 40일 전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안성시보건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온라인복지사이트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소에 전화 부서 모자보건팀 (031-678-5913)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안성 #안성시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의료종사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