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2024년부터 다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아동특별규정

다자녀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이나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18세 미만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입양자녀 및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되, 입양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로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미성년자 2명 2인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11월 시행)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한다. 특별분양전환 공공주택 등 임대주택은 반기2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적용 최대 140만원, 취직등록세 140만원 미만 3. 다자녀 변경에 따른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 할인 적용 카드 이용요금 우대 기준(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인정) 유아·소아 동반 우선입장을 허용하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4. 초등돌봄교실 및 보육서비스 신청자격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 확대 보육서비스 : 본인부담아동 수에 따라 추가 할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특별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공급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만 있는 경우에도 여러 자녀를 위한 공공 주택 특별 제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New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변경 기준이 3개에서 2개(입양, 태아 포함)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을 벌여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합니다. 부모와 손주, 손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를 포함해 자녀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다자녀에게 배분된 점수에 따라 총점은 40점입니다. 2인은 25점, 3인은 35점, 4인 이상은 40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명이 30점, 5명 이상은 40점입니다. 기준 변경에 따라 3자녀 이상 위 가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인과 3인에 대한 배점에 10점 차이를 두었습니다.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신청 시 미성년자녀 1인당 소득 및 자산요건이 10% 완화됩니다. 2인 이상 소득, 자산 요건은 20%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다자녀 기준, 특별공급, 포인트 배분 등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블로그였습니다. 강팔 인플루언서의 팬이 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