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한도제 “2023년 소득 수준 변경 공시”

의료비 본인부담 한도제 “2023년 소득 수준 변경 공시”

<图片来源ⓒ韩国商工报>

의료비 본인부담 한도에 대한 소득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소득구분의 새로운 변화를 발표했다. 10%, 지금은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

그래서 한도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지역 의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상한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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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돌려준다. 의료비 자기부담한도제를 통해 동일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사에 미리 지급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위원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일, 적용 가능한 최대 환급 금액은 동의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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