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근로자(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기업대표)에게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돈이 직원의 급여에 추가될 수 있지만 이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청년취업 점프스타트 인센티브의 내용을 정리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① 지원내용(1,200만원/지급기간) ② 지원 대상(24년 변경/조건) ③ 지원 절차(24년 지원 절차)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아래에서는 정부(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내용과 대상, 절차, 주요 Q&A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공유해주세요!)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1년 –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 – 일시금 480만원
지원내역 (출처: 고용노동부)
24년차 청년에게는 1인당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근무한 청년에게는 2년차에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입사 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는 7개월차부터 지급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명단을 워크24 홈페이지(Work24)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므로 인센티브는 입사 7개월부터 1회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입사 19개월까지 1년(12회) 지급됩니다. 회사에 합류. 또한 입사 24개월째(2년 근속)에는 일시금 48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 ① 만 15세~34세 청년(만년+군복무 연장) ② 실업기간 4개월(고졸 무관)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④ 5인 사업장 이상(일부 업종은 1명만 허용) 지원대상 (출처:고용노동부) 취업도약 인센티브의 조건은 크게 사업주 조건과 근로자 조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업조건으로는 연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거제도 등 다수 지역에 해당)에 위치한 청년창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1인 기업도 포함된다. 생각보다 고용위기지역이 많으므로, 창업하려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망.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좋아요! 근로자 조건상 근로자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여야 하며, 군 복무를 한 경우 군복무 기간을 합산해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으로서 최소 4개월 이상 실직상태를 유지하고 취업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 외에, 고졸 이하의 청년이거나 국가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취업준비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재취업해도 인센티브 지급) 4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위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2023년에는 6개월 기준으로 조건이 엄격했는데, 2024년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부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완화되어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4년 조건 완화) 회사 내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기준피보험자수(연간 평균 근로자 수)의 50%만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0%까지 인정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23년간 평균 1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은 24년 취업도약 인센티브를 5명에게 신청할 수 있다. 채용방법 홈페이지(Work24)에서 순서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사전에 ‘지원’을 하신 후, 채용이 완료되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4년 의 경우 1월 2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워크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물론 채용 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신청해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신 후,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일자리 제공을 독려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끔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라며 사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