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내용 총정리(고용보험기간하한액반복수급)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요약(고용보험기간 하한액 반복지급)에 의해. 스토리리치 실업급여는 고용안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준비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의 인사부에 연락하여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이 확정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항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직혜택의 예외입니다. 전직일 기준 1년 이내에 다음의 5가지 사유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은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더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 중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가 12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 중 12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실업수당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불법수령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취업률이 거의 오르지 않고 실업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장기 수령인

장기수급자란 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사람으로, 실제 취업에 지원하는 구직활동을 1개 이상 포함하는 것이 필수이며, 8차부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제외된다.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장기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만료일 직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및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며, 봉사활동도 인정됩니다. 수혜자의 허위·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는 수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요건

실업급여 지급요건 1.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무한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이직 사유는 자기주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가입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60일까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의 인사부에 연락하여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하세요.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