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규정]비법인 씨족 대표 명의로 인감 등기 가능 여부(없음)(2005년 12월 26일 제정 상업등기법 제2-143호), 인감등록
한국 전통시대의 토목문명 권오영
단체의 대표자로서 등록기관에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므로(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oo clan”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 또는 재단법인 ‘oo 씨족회’를 설립하기 위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빛의 연구: Kato Junzhang의 Sutra Jurisprudence에 대한 토론
2. 목적이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나 그 목적이 비영리기업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또는 재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법 제32조. 민법상 “oo”는 법인이 아닌 일반단체로 “oo의 조합”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oo의 조합” 대표자 명의로 인감등록이 불가능하다.민법 제32조, 제63조 1항, 제156조 1항
고백, 시 이성모
[부동산 등기·규제·심사]등기가능여부 판단기준(등기법 제1086호, 2004.10.1 제정) 건축물등기가능여부 판단기준 가. 건축법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시 등기당국은 건축물이 대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정착지), 지붕,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지(옥외격리), 의도된 목적(가용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해야 합니다 종합 검토를 위해 호적 등본을 첨부합니다.
생각교실철학어린이한국철학조사공동체연구회
나. 건축물등기부등본으로 건축물이 건축요건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기당국은 신청인에게 건축물의 사진이나 도면을 설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은 등록은 건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야 합니다.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참고하되, 대상물의 사용상태(위 설명자료 참조)를 고려하여 등기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신학과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의 대화(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병균
(1) 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의 예 석유 저장 탱크, 사일로, 농업용 고정 온실, 비계, 지붕과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경철골 경량 슬래브 지붕 건물로서 땅에 단단히 고정되는 조적 구조물 컨테이너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의 만남! :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김성천
(2) 등록할 수 없는 건축물의 예로는 지붕,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없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농지개량시설(방수문, 수면관 등), 제방 등을 들 수 있다. 부대시설(배수구, 수문, 윈치, 양수기 등), 건물부대시설(엘리베이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통로, 매점 ,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임시로 사용하는 가건축물, 양어장, 야외수영장, 경철골조, 조립식 판넬구조물 등은 건축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살 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존 건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공부분의 등록능력은 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 중 구조적·물리적으로 공유되는 부분(복도, 계단 등)은 전용부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공공부분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복지관 등 독립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관은 이를 표시한다. 공통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이도 산이제 새남굿 연구, 김헌선3. 기타(공유수면, 무덤, 제방) 공유수역을 분할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발굴된 무덤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기각한다. 제방(제방)을 토지대장에 등기(지적법 제5조에 의거 제방으로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상토지조사 및 지적전산망조회 보완(폐지) 농지개량시설 소유권 등기 여부(규칙 제221호), 제방소유권 보전등기 처리 여부(규칙 제221호) 제304호), 제방단위 취소시설 소유권보전등기(등기규칙 제305호), 사일로 소유권보전등기(등기령 제471호), 유류저장탱크 소유권보전등기(등기령 제706호) 시민 정치 연대기. 2019, 커뮤니티 교육 이론 및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