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ㅣ탄핵증거의 전속적 입증권, 증거동의, 재판기록

2023년 6월 27일(화) 탄핵증거, 증거동의서, 재판기록의 전속입증력

1.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른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를 증언한 경우에도 원진술의 진술이 담긴 수사관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재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외의 자의 진술에 기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본 작성자가 사망, 질병, 해외거주 등인 경우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이 아래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비피고인’에는 공소장 제출 전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사관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원본 진술이 진술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법정에 출두했을 때 수사기관이 진술한 원문으로 한 진술은 부인할 의도로 증언하였으므로(필요성(2008도6985)-> 원신고인이라고 하면 제316조로 생각하고, 2항 하고 해결하세요~ 피고인이라고 하면 316조 1항. 2. 재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증되지 않습니다.(O)-> 재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입증 (소송절차) : 다른 자료로도 입증 가능 (자유증거) 참고, 정상적인 소송절차의 경우 기록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O)3. 재판기록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내용의 재판기록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입증력이 배제된다.(O)->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 배타적 입증력의 부정4. 재판기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타적인 입증력이 있다고 해서 재판기록 이외의 자료를 이용한 반증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X)—>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록에 의해서만 입증된다’—> 여기서 ‘재판 기록에 의해서만 입증된다’는 것은 재판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을 의미한다. 기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미(이것을 전속적 입증권이라 한다) —> 따라서 판사는 재판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판기록만을 통해서 재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재판기록의 입증권은 다음과 같다. 무료 평가판 교리에 대한 예외.cf. . 주의재판기록의 전속적 입증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만 미친다 -> 따라서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서 작성된 기록의 전속적 입증력은 다음과 같다. 재판 날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5. 문서 사본 -> 증거 동의 필요 O6.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피고인 외의 사람의 진술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7.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원본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임을 입증하는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로 할 수 있다. 탄핵 증거로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완료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 법원 진술은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입증하려는 목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법원 진술에 관한 탄핵증거이다. 최초 증거 제출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 피의자 심문기록은 수사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원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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