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입금되었다는 확인 계좌를 몇 개 봤습니다.(그냥 질투나서요.) 저처럼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질투하시는 분이나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의미, 지급액, 신청자격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의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주, 종교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정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장려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이미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죠!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165만원(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285만원(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330만원(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급여 합계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재산 기준도 있으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함.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 근로자는 반기별로 신청 가능, 종교인은 정기적으로 신청 가능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 – 2024년 9월 1일~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 2025년 1월 1일~17일 정규 신청자는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2023년 연간 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은 신청 기간 이후에도 접수한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상담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상담센터(1566-3636) 상담원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취업인센티브 지급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입금을 받으셨나 봐요 접수기간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시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저소득가구에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