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자진취소에 관한 안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발적 해약을 위해서는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현 거주 당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의 경우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기 때문이다. 이 중 절반인 2년 4년이 지나면 자발적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있을 수있다. 자발적 취소를 위해서는 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임대거래신고, 보증금 및 월세 인상폭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자진취소 시 주의할 점은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점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열거하면 취득세, 주택이중과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에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무엇보다 불법주택임대업 취소로 부과되는 과태료 3천만원이 면제됩니다. 새 주택을 등록한 후 취득세 85% 감면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해지 후 5년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2채 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다만, 주장이 폐지되더라도 양도세 증액은 없으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자진해지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었으나, 자진해지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보증금 5%와 월세 인상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세 기준으로 5%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자발적 취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자발적으로 해지하려면 임차인 동의서, 전입세대검사서, 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차인 동의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없는 빈 공간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취소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외에도 세무서에서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처음에 받았던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무조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 장부등록의무, 장부등기 의무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5%를 초과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늘릴 수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가 받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다.
양도세, 취득세 혜택이 있으니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자발적으로 해지하려는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록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시 서비스가 해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올리지 못해 임대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 주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