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보상 종류 및 절차 검토

재개발보상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에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주민은 일정 기간 내에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재개발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어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계획에 따른 공시지가는 일반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수령자는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낄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개발사업이다보니 정가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오늘은 적절한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조합원으로서 사업지역 입주권을 얻을 수도 있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공사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환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지불 유형에는 정착 비용, 이주 비용 및 이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자산현금 정산과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임차인의 경우 4개월분의 주택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개발고시 시행 전 3개월 동안 거주한 자에게도 보상 대상이 된다. 감정사는 형태, 위치, 상태, 사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되며, 금액은 보통 1인 700만원, 최대 9인 기준 2600만원까지 협의 중이다. 과정을 요약하면 사업 승인, 토지 또는 부동산 조사 준비, 보상 협상, 결정 심의 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됩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2차 감정을 거쳐 토지를 재논의한 뒤 보상금액을 다시 정한다. 이때라도 금액에 불복할 경우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비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 및 처분 승인 후 최종 납부기간이 이루어지며, 이전, 철거 순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기존 거주하던 상업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권을 보유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 귀하의 생명권과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의해 침해될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느껴서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관련법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Gq8zQdKUI&pp=ygUy7J6s6rCc67CcIOuztOyDgeq4iCDsooXrpZgg67CPIOygiOywqCDsgrTtjrTrs7TquLA%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