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신청방법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주시민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비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13일의 입원비와 연간 1일의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85,610원이며, 1년 간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을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198,540원이다. 신청자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지원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일용근로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취약계층이 공단으로부터 입원, 입원 관련 통원치료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외계층 중에서도 소득, 자산, 근로활동 등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지역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 치료, 검진 전 30일 동안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원, 치료, 검진 기간 동안은 현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치료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더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첫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나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퇴원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결정된다. 입원 중이거나 입원 관련 외래치료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4년 기준 오늘 최대 91,480원, 연간 최대 1,280,720원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연간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최대 1일, 입원은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는 3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2023년 89,350원에서 2024년부터 91,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시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 신청서입니다. 2. 입원증명서, 입원에 따른 외래치료증명서, 건강진단증명서 입원한 경우에는 질병명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 질병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원에 따른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공단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공사 건강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합니다.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가 0인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서류로 활용됩니다. 임대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신 계약서, 실거소 확인, 전대관계 확인 등을 활용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체 임대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격 및 신청
일용근로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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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퇴원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