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요건 요약(주택임대차대출, 장기주택대출, 주택구입저축, 월세공제)주택청약적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적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이 없고, 연봉 총액이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며,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하는 근로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85호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입주일 또는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입주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 및 청약보증금 공제금액 및 한도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납부금액은 240만원 한도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청약저축으로 총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80만원, 즉 200만원의 40%가 소득공제금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2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240만원이 됩니다. 40%, 즉 96만원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청약예금 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에 적용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금액 주택구입예금 납부 4인 한도 임대료 원리금 상환과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Q1. 부양가족이 없고 집이 없는 1인가구의 가장도 주택구입보증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가장이라도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 가구원도 주택구입보증금 납부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주택 저축은 집이 없는 가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예금계좌 소득공제
올해 노숙자였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노숙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제금액 중 최대 40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납부금액 : 240만원 소득에서 1만원이 공제되고, 내년부터 납부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 각각 25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 공제
다음으로 위에서 논의한 주택자금공제의 공제금액과 한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란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월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액이 6천만원이어야 합니다. 또는 그 이하. 세대주가 주택자금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임차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일 이후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주택청약종합적금
세 번째 유형의 주택자금공제인 주택구입자금공제란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구입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구입적금은 각각 2015년과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적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펴보자. 청약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집이 없는 가장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보증금 납부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숙자 증명서는 지불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수 증빙서류
이상 주택자금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대출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혜택이므로 상황에 맞는 공제를 받아 세금부담을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구입자금 공제금액, 청약보증금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납부금액은 240만원 한도이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구입 보증금 소득 공제
청약예금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에 적용 무주택 및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금액 주택구입예금 기여금 렌탈자금 원리금상환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Q1.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청약예금계좌 소득공제
올해 노숙자였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노숙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