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신규 공지: 소방시설 폐쇄 또는 폐쇄 시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청에서 알려드리는 중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산 해운대아파트 화재사고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늦어져 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계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할 필요성도 포함된다.
공지사항의 주요 내용
–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때에는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 관련자(소유주, 입주자, 관리자 등)는 화재 위험을 미리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방시설이 폐쇄 또는 차단된 상태에서 화재신호 수신 시 관계자의 조치요령
화재 신호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한 후 수신기를 통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 조치사항 1. 모든 소방시설을 정상화 2.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거주자 대피3. 화재신호를 보낸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가 확인되면 초기진압, 상황전파 등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닐 경우 입주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결론 최재민 소방청 화재분석시스템과장은 “소방시설이 폐쇄되거나 막힌 상태에서의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관계자는 이 고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청! 시민 여러분, 잊지 말고 조심하시고 화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