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입니다. 요즘은 주택가격이 폭등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 사면 좋겠지만,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환경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자격요건을 체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대출자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최대 대출금액은 최대 3억원, 임대보증금의 최대 90%입니다. 대출의 목적은 물론 월세 보증금인 임대보증금입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관계가 7년 이상인 신혼부부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 후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닌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대출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므로 조기 신청하시고, 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임대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최종 부담하게 될 이자율은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공제한 실제 부담하게 될 이자율이 됩니다.이자지원금리는 연 최대 4.5%이며, 본인의 이자율이 최종적으로 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최소연 이자율인 1%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소득 기준 이자지원율입니다. 3,000만원까지는 3%, 3,000만원 초과 6,000만원까지는 2.5%, 6,000만원 초과 9,000만원까지는 2%, 9,000만원 초과 1.1억 1,000만원까지는 1%, 1.1억 1,000만원 초과 1.3억 3,000만원까지는 1%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이자지원율은 연 최대 1.5%이며, 이 이자지원율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는 0.2%, 1자녀 가구는 0.5%, 2자녀 가구는 1%, 3자녀 이상 가구는 1.5%, 3년 이상 함께 거주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1%입니다. 위의 추가이자지원금리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기간은 기본 4년이나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대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연장 시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세대가 아닐 경우 이혼 또는 사별 시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공동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통지서,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는 평생 한 번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금융공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대출은 2024년 7월 30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은 연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 전액, 즉 최대 30만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주택포털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납부 승인 등 결과 통보까지 약 3일이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 임대보증금반환보증서(임대보증금보증서),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 납부영수증, 차용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며, 납부기일은 납부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에 차용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지원 및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정보를 접하고 조건을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금융지원사업을 받으시면 매장부채를 안고 계신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