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모두):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서 상속재산분할계약서 사본 상속재산분할계약서 사본 최근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 약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상속인 간 증여문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사유가 상속인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정도에 따라 조세법원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재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

구분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 등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확인서) ※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간 상속등기 시 등기서류 송부 가능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입니다. 현재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준 시장 가격이 사용됩니다(예외). 시가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유사한 매매가액 포함), 감정가액, 수용가격, 경매가격, 공매가격 등도 시가로 본다. 금융자산(승계개시일 기준) – 예금, 자금 등 : 예금잔고증명서, 거래내역(10년 거래내역) 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지시 해지환급금명세서 국·채 : 국채·채권잔액증명서 상장주식 : 유가증권잔액증명서 퇴직금추정액 등 .), 기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이라면 평가의 문제(상대적으로 단순함), 금융재산이라면 10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후손에게 후계자에게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함. 금융자산의 10년 거래내역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세를 조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래 내역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확인했다. 삼.의제상속재산 관련 제출서류

구분에 필요한 서류 보험급여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 신탁재산 신탁잔액증명서 등 연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가상상속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추정상속재산(고인분할재산 등)에 관한 필요서류

분류에 필요한 서류 금융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의 모든 거래내역(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상속인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타 재산 관련 서류 등

※ 상속인이 위의 재산을 1년이내 2억원(2년이내 5억원)의 가액으로 처분하고, 상속인이 처분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금액을 상속재산(예상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조상을 기준으로 10년 통장 거래내역 조회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선증재산에 필요한 자료

구분에 필요한 서류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사본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은행예금 및 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 필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6.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관련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과금공과금 공과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부가가치세 상속개시일부터 조상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월급명세서(상속개시 이후 납부분), 병원비 미납(의료비 기일별 납부확인서),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등) 채권 필수)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 부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500원대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세무사/법무사 오재영 (010-3352-9803)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불림로 152 선우법률빌딩 602호 Tel: 031-421-0723 Fax: 031-4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