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베트남에 살았지만 불법체류자를 대규모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도 7월 15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우선 호텔이 아닌 임시거주, 아파트, 빌라,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숙소에 거주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은 단속에 걸리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허가가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체류법에 따르면 관광객은 일반 주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방문의 경우라도 관할 경찰서에 가서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비자 호치민 공안국 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 단속에 관한 발표
첨부파일호찌민시 공안부 외국인임시거주등록단속공고문 – 다운로드 1.pdf 파일 내 컴퓨터에 저장 물론 베트남 공안부와 외교부가 범죄자를 단속할 정당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지만 사실 베트남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장 큰 목표는 속하지 않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요 연락처 근무시간: +84-28-3822-5757 여권/공증: +84-28-3824-2593 비자(Visa): +84-28-3824-3311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사고/사고비상(24시간) : +84-93-850-0238 첫 번째 슬라이드 바로가기 두 번째 슬라이드 바로가기 세 번째 슬라이드 바로가기 네 번째 슬라이드 바로가기 5번째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 바로가기 7번 슬라이드 바로가기 8번 슬라이드 바로가기 9번 슬라이드 바로가기 10번 슬라이드 바로가기 이곳에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베트남으로 도피한 해외 범죄자들의 정보가 외교부로 직행하고, 공안부에 전달되면 곧바로 단속이 시작된다. 2023년 7월 15일부터 호치민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서둘러 베트남을 떠나고 있다. 호치민 진압에 이어 다낭과 하노이가 그 다음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 체류허가를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하루빨리 정상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공적 비자 단속은 없었지만, 새로운 비자법으로 인해 이비자에 3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이번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목회 비자런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베트남 비자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올리브영컨설팅 현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하게 체류하는 방법은 베트남 정부에서 요구하는 DT1, DT2, DT3, DT4 투자비자를 취득하거나 LD1, LD2 비자를 취득하여 장기 체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시행기간을 피해 출국했다가 시행기간 종료 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트남에 머무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베트남의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거주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베트남 #베트남비자 #호치민비자단속 #호치민거주단속 #호치민단속